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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3 2013구단64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바, 2011. 8. 20. 23:30경 대전시 서구 C 소재 자택의 작은방에서 2단 옷걸이에 청소기 전깃줄로 목을 맨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을지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무산소성 뇌손상(목맴에 의한 의도적 자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2. 1. 3.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로 인한 장기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도의 공황상태에서 자해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사실관계 조사와 ‘업무내용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격히 발생하여 자해를 유발하거나 인지능력 저하를 초래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2.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2.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인공어초 제작 업무와 각종 공사의 수주 및 공사현장 업무를 병행하여 총괄하면서 분산된 4-5개 이상의 사업 현장을 관리하였는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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