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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4 2013구단33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청 B과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2012. 10. 23. 10:00경 작업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상세 불명의 간염, 간성혼수가 있고 델타병원체가 없는 급성 B형 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자 피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게「근무기간이 짧고,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요인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 개인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년 광명시청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 7년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근무하였고, 불법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격렬한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컸으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정규직 발령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던 B형 간염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이행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환경, 건강상태 등 원고는 광명시청 C반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D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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