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6:2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은 평 경찰서 방향에서 연신 내역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G( 여, 7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우 치골 골절 및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A으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던 중 병원이 닫혀 있자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