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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01 2018나3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 나.

항의 판단 중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자면제 약정 등의 주장 (1) 피고들은 2015년 여름경 원고와 ‘D’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 B이 급여나 활동비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하는 대신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가맹비와 교육비 상당액을 대여원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이 가맹점 영업을 하는 대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가맹비와 교육비 상당액을 대여원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22. 피고 B과 총 대여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리하면서 그 이자를 18%로 명확하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일부 변제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자인하는 3,650만 원 외에도, 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선배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았는데 다시 원고가 요구하여 2015. 11. 중순경 위 3,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② 2016. 6. 3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H에 1,000만 원, 원고의 사촌형인 I에게 2016. 6. 30. 1,000만 원, 2016. 8. 19. 2,000만 원, 2016. 9. 8. 2,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③ 2014. 8. 18.부터 2014. 12. 15.까지의 이자 총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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