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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93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0. 3. 23.부터 2003. 6. 19.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106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0. 10.경 원고에게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만 상환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2010. 11.부터 2011. 1.까지 30만 원, 2015. 11.경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 합계 330만 원을 대여원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170만 원(2,500만 원-330만 원)만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의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 즉 기판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기판력의 표준시(변론종결시) 전에 존재하였으나 그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들어 종전의 판결내용과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는바(실권효), 원고의 위 이자면제 및 30만 원 변제 주장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2011. 8. 24.) 전의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들어 종전 판결로서 확정된 권리관계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다

2015. 11.경 300만 원 변제주장은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의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 판결의 지연손해금과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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