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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8가단111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7. 4,000만 원, 2015. 8. 21. 1,0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대여금 중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7. 11.경까지 지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4,000만 원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2017. 6. 30.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7. 1.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2017. 6. 30.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으므로 위 돈에 대한 실질 채무자는 C이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7. 8.경부터 피고에게 4,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자신이 채무자라는 전제 아래'4,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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