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6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일하는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어묵꼬치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 신고경위, 경찰관 출동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포장마차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집어 던진 것으로 보이는 어묵꼬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어묵꼬치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