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0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강제로 뺏거나 목검 또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의 손님들에게 겁을 주어 쫓아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미용실 실제 소유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