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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7:25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재산문제로 여동생과 다투고 있던 중, 여동생의 아들인 피해자 C가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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