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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2 2013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14:20경 전주시 완산구 B 운동장에서, 피해자 C(29세) 등과 족구경기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및 보철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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