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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3. 21. 17:10경 용인시 기흥구 E부동산에 이르러 피고인의 큰 외삼촌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G과 재산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5cm)을 들고 F을 위협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D은 F의 왼팔을 잡아 꺾었다.

또한 피고인은 작은 외삼촌인 피해자 H(38세)이 G의 가방을 들고 부동산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C, D과 함께 H을 쫓아가 회칼을 들고 H을 위협하면서 H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사촌인 피해자 I(18세)에게도 ‘네가 여기 왜 왔냐’고 말하며 회칼을 들고 위협하고, C과 D은 I의 얼굴 및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및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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