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3. 5. 경까지 C 노동조합에서 상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2016 고합 564』-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 경 C 노동조합 D 지부 지부장인 E이 위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 로부터 정년 연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된 후, E의 부하 직원인 F으로부터 E의 배임 수재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E의 처인 G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 2013. 1.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E 의 배임 수재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하겠으니 6,000만 원만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 중순 11: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을 통하여 G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6 고합 673』-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C 노동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 노조 가입비 2,000만 원 ~ 3,000만 원을 내면 네 고종 조카를 C 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이미 C 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자의 고종 조카를 C 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초순 14:00 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고합 755』-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