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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38
배임수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3.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6. 9. 부산 고등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78. 4. 경 L 노동조합 M 지부에 취업하여 1994. 12. 경부터 2005. 6. 경까지 위 M 지부 반장으로, 2005. 6. 경부터 2009. 8. 경까지 위 M 지부장으로, 2009. 8. 경부터 2010. 5. 경까지 제 1M 지부장( 위 M 지부가 2009. 8. 20. 자로 제 1 ㆍ 2M 지부로 분리됨 )으로, 2010. 5. 경부터 2011. 7. 경까지 제 1M 지부 반장으로, 2011. 7. 경부터 2012. 7. 경까지 평 조합원으로, 2012. 7. 경부터 2013. 1. 20. 경까지 제 1M 지부 반장으로, 2013. 1. 21. 경부터 2013. 5. 경까지 제 1M 지부장 직무 대행으로, 2013. 5. 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제 1M 지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M 지부 관련 조합원의 신규 가입, 전보, 조장 승진 또는 반장 승진 추천 등 인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8.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L 노동조합 제 1M 지부 반장으로 근무 하면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신규 조합원 및 조장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02.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L 노동조합 M 지부 및 제 1M 지부에서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2002. 3. 경 L 노동조합에 취업하여 제 1M 지부 소속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경 조장으로 승진하였으나, 승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지부에서 적발되어 조장 직 박탈과 함께 징계를 받고 평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0. 경 다시 L 노동조합 조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E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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