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8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 I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여 B, C와 함께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A, C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