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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69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 G, K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동생인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 H, K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D, G, K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형인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 H, K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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