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에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도구로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먹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7행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