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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2087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미리 흉기인 칼을 준비하여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서, 양극성 정신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불면증, 우울감 및 불안증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고인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애쓰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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