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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54437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05,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발주한 대전 물류센터 및 주식회사 F 사업장 신축공사 중 일반설비공사(소방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공사금액 8,690,000,000원, 공사기간 2015. 8. 31.~ 2016. 8. 31.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배관공사 및 덕트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덕트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공사명: 덕트공사 - 공사기간: 2015. 11. 16.~ 2016. 8. 31. - 계약금액: 17억 원(부가가가치세 별도) - 대금의 지급

나.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다.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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