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9: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 연로에 있는 마 전교 교차로를 효자 교 방면에서 본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78세) 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7. 15:13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영상 관련)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