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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노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시가가 높지 않고,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취행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원심은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후 하한인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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