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노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휴게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을 나무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3년 이상의 징역)에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