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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노1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3년 이상의 징역)에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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