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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31 2016고정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는 골재 선별 파쇄 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북 울진군 E 및 F에 대한 산림 채취권이 있는 ‘G’ 과 암석 및 토사를 채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으로 위 작업 현장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 화약류를 발파할 경우에 그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발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5:35 경 위 H 현장 내에서 화약 720kg , 뇌관 40개를 이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면서 발파지역 주변으로 흙과 돌이 날리어 흩어지지 않도록 방석 포를 설치하는 등 발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석 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발파현장 주변 약 80m 거리에 있던 피해자 I(41 세) 이 그 현장 주변에 머물도록 방치한 과실로, 발 파시 공중으로 비산된 돌이 피해자의 좌우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발파 작업일지 및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 주식회사 D의 공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 법인 관련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 [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방석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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