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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6노26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손상된 특 고압전선 케이블은 이 사건 적용 법조인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72조 제 6호, 법 제 18조 제 4 항,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 1 항 제 5호의 “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ㆍ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이란 법조에 열거된 사람, 가축,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발파로 인하여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발파 장소 주변에 있는 사람 및 물건에 손상을 가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발파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한 대상물이 사람, 가축, 건물인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고, 발파 작업시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정도를 정한 것에 불과 한 점, 특 고압전선 케이블 바로 주변에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폭발로 가스관이 파손되었다면 2차 폭발로 인하여 사람, 가축, 건물 등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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