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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22 2017고정4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약류관리 보안관리책임자로서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ㆍ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화약류 발파기술 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13:20 경 전 남 C에 있는 ‘D’ 작업현장에서 오수관 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 발파를 함에 있어 안전 매트( 타 이어 등 )를 시설하는 등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장약 1개 당 폭약 2.8kg를 장전하여 발파함으로써 그 곳으로부터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E 주차장까지 암 파편이 비산되게 하는 등 화약류 발파 기술상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허가 통지, 통보, 하달, 발파 작업일지, 화약류 허가증

1. 비산 암석 사진, 현장 약도 및 피해차량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2호, 제 18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그 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5년 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 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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