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은 2000. 4. 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의 어린이놀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영상 CD 1장, CCTV 영상캡쳐화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 범죄전력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00. 4. 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고,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죄 앞서 범죄전력에 적시한 피고인이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