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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3 2015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퍼시스공장 앞 도로를 평택시 방향에서 안성시 대덕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같은 F에게 각각 2주간의 상해, 같은 G, 같은 H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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