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2016. 6. 5. 경까지 사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인원 260.7명의 건설 근로자를 C 공사현장 철근 관리자 D에게 소개시켜 주고, D로부터 9명의 건설 근로자를 소개 받으면서 각각 건 당 3,000원 내지 5,000원의 소개 수수료를 교부 받아 총 827,100원을 수취하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외 D 범죄인 지서 및 조서 사본 등 첨부)
1. 내사보고 (A 소개비 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1. 수사보고( 은행 계좌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속한 건설공사 현장의 관행 및 인력 수급 구조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 팀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2건의 이종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