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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31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 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소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D K7 승용차에 여종업원 E을 태워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등 광주지역에 있는 여러 노래 연습장 업주들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고 동녀로 하여금 유흥 접객 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A가 이용한 차량과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2016. 3. 1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 규모와 기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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