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0:1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병원 부근에서 우회전 후 큰 도로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곳으로 통행하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영상 캡 쳐 사진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