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RIMA 6.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30.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기업은행 사거리 앞 4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C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및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