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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1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임시총회가 개최되거나 위 종중의 16대 종중원인 피고인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제목은 ‘임시총회의사록’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은 ‘1. 개최일시 서기 2016년 2월 10일,

2. 개최장소 화성시 B,

3. 참석인원 16명,

4. 의안 종중 등록에 관한 대표자선출, 참석회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A을 C종중 대표자로 선출한다

'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피고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임시총회의사록의 종중회원명부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인 D, E, F, G, H, I, J, K, L, M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 등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10명 명의의 임시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7.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종중을 등록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시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18.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종중원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되거나 종중 소유 토지를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중의 장자손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N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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