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배인으로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아들인 D 소유의 화성시 E 답 992㎡를 565,000,000원에, 위 지상 목조 단독주택 30.38㎡를 15,000,000원에, C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609㎡를 35,0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1,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7. 3. 30.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본건 토지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및 은행 대출시 필요한 서류 전체를 협조하여야 하며 은행 대출시 잔금 처리하고 잔금일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포기하고 매수인이 취소하며 개발행위를 받더라도 잔금일까지는 토지를 파거나 하는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두기로 하고, 계약금 6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사무소를 운영하는 H과 공모하여, 2017. 2. 초경 화성시 I에 있는 G사무소에서, 지적측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위 H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위 H은 직원인 J을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지적측량 의뢰, 현장입회 및 지적측량수수료 납입 또는 정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일체의 행위를 주식회사 B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입력하고 위임자란에 D, C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7. 2. 7.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위 J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