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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고정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폐 배지를 구입 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경북 김천시에서 팽이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한우 농가에 폐 배지를 납품하려고 한다.

폐 배지를 구입하는데 45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뒤에 480만 원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2.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 피고 인은, 버섯 폐 배지 납품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출연 받은 것일 뿐,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섯 폐 배지를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면 수익이 난다고 하여 수익의 절반 정도를 받기로 하고 버섯 폐 배지 구입비용을 대신 내주게 되었다고

금 전지급 경위를 설명하면서, 원금에 더하여 추가 적인 돈까지 돌려받으려 했고, 원금의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제공을 부탁하며 일주일의 짧은 기간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였고, 또한 원금 450만원과 추가 상환금으로 30만원을 확정금액으로 정한 점, 피고인은 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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