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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12 2017나20961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1행의 “설령”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위 각 송금 당시 원고에게 확정적인 증여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제5면 제16행의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및 제21행의 “원고의 보관금”을 아래와 같이 각 수정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제5면 제20행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을 아래와 같이 수정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갑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3. 추가 판단사항(조건부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부제소합의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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