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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나527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약정이자 차액, 지불각서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대여금청구와 약정이자 차액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손해배상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내지 보충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C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실제로 원고에게 8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조건부 약정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책임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작성일자와 변제기한 사이의 기간이 촉박하며, 피고가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0,000,000원만을 감액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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