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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8 2014가단963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01. 6.경 원고에게, 피고들의 아버지인 D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써주었다. 2) 원고는 2004. 11.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하여 이 법원 2004차723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정본은 2004. 12. 6.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4. 12.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건의 불성취 피고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인 D 소유였던 이 사건 임대차 목적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단계새마을금고로부터 위 건물을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써주었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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