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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6 2015고정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2. 03:4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피시 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국민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12. 03:50 경 거제시 B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로 시가 8,3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허위 서명을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8,3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03:50 경 거제시 B에 있는 G 여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로 숙박비 66,000원을 계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허위 서명을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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