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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44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8:18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81 ‘ 상봉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24.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5만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 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에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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