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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9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6. 1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3. 확정된 사람이다.

Ⅰ. 『2016 고단 999』

1. 피고인은 2016. 4. 27. 08:50 경 아산시 연화로 63-13 소재 전원주택단지 ‘ 솔마을 ’에서, 보행자 도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 아산 시청 소유의 흰색 PE 방호벽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을 C 흰색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4. 11:30 경 아산시 D 소재 E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세면기 수전 12개, 양변기 뚜껑 1개 시가 975,000원 상당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Ⅱ. 『2016 고단 1528』 피고인은 2016. 5. 28. 13:19 경 세종 시 소정면 고등 리 266 소재 세종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부지 내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금송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상수도 관 50m를 C 흰색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 간)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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