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 피고인은 2017. 2. 9. 11:54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원 상당의 고압전선 30kg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3』 피고인은 2017. 4. 22. 18:0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길 23에 있는 들꽃마을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H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함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공구함을 손으로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가스 기밀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녹화사진 등 첨부, 계량 증명서 첨부) 『2017 고단 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범행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9 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9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