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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단35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 00:52 경 광명 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는 시가 불상의 동 파이프 2개( 각 50cm 가량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 00:56 경 광명 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는 시가 불상의 전기 케이블선( 약 23m 가량)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00:58 경 광명 시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화물 결속용 밧줄( 약 19m 가량)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D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촬영 사진, 피의자 행적 관련 지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절취 품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199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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