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가단12065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9.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에는 과태료로 인한 압류 및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록이 있어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자동차등록인수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존재하는 과태료로 인한 압류 및 자동차세 체납내역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다시 받을 경우 압류등록을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살피건대, 질서행위유지법 제56조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 등록이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점,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의 경우, 자동차세 부과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을 통하여 지방세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를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과세기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와 같이 '과태료로 인한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