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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681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5행 ‘2011. 1. 25.’을 ‘2012. 1. 2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6행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9쪽 3~4행 ‘국세기본법 지나서’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10년)도 지나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7행 ‘이르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약 14,439,000,000원 중 매출누락액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8,967,135,601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약 53%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액 중 약 85%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서 10쪽 13~15행 ‘원고가 얻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매출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만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 통상의 세무조사로 이를 밝혀내기는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사무실 창가 등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매출 중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마저 도과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얻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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