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7쪽 9줄, 9쪽 8줄, 10쪽 밑에서 1줄, 11쪽 1줄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이라고 고친다.
7쪽 밑에서 3줄 “해부학적 이사 외에” 부분을 “해부학적 이상 외에” 라고 고친다.
9쪽 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무지외반증의 발생은 부적절한 신발 착용이 가장 큰 원인이나, 유전적 요인 및 그 밖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촉탁서에 원고의 무지외반증 가족력이 제시되지 않아 가족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기 승인상병에 의한 원고의 보행장애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무지외반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 근골격계질환인 무지외반증의 특성상 족부의 무리한 사용이 수년간 누적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특전사에서 15년간 근무한 이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원인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발 크기, 경찰 단화의 크기, 경찰 단화 밑창의 재질과 견고함, 통기성 등을 종합하여 경찰 단화가 편안한 신발이라고 밝혀진다면 원고가 증상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다. 9쪽 7~10줄의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11쪽 12줄의 “ 악화시켰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15년간의 특전사 근무 이력이 이 사건 상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