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서 2013. 5. 23. 피고를 채권자, 채무자를 원고와 C으로 하여 원고와 C이 피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증서 2013년 제60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타채911호로 위 법원 2014금제585호로 공탁된 10,454,856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B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다.
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9. 24. 피고에게 공탁금 10,454,85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9. 3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협박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