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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가합19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의 2014년 증서 제2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1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C은 2014. 3. 19.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2억 7,600만 원을 변제기일 2014.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C과 원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 2014년 제2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은 C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사 D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D는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게 C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대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경 인천남동경찰서에 C을 상대로 ‘C이 원고에게 “중고차를 사려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속인 뒤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2014. 3. 19. 연대보증과 관련된 이 사건 위임장의 원고 란에 임의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2015고약4840호)은 2015. 4. 20.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 관련한 범행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2015. 5.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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