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15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1. 5. 18. D가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함에 있어 필요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고 한다) 의 작성에 동의한 바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 5. 당시 D 와 피고 인의 사이가 악화되어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도 장과 법인 인감카드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갔고, 피고인은 D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시점이 이러한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기억하여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하여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고 한다 )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