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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179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군은 2013년 10월경 전남 D 임야(이하 ‘이 사건 인접 임야’라 한다

) 등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식재된 수목 일부를 벌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배치되는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C군지사의 2014년 6월경 및 같은 해 9월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 한다

) 결과는 허위이거나 오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무고인들에 대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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