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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1 2012노337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연습삼아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D가 피고인의 필체를 흉내내어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대여금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61538호)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D를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부분 가)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이 부분 고소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차용증(수사기록 25면,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고소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다.

나 무고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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